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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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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제정, 시민사회 소통·협력 강화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부 기본원칙 명시와 책임성 강화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법적근거 마련과 총리소속 장관급 심의위원회 격상


□ 5월 19일(화)「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ㅇ 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부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추진시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 보장, 시민 공익활동의 가치 존중, 시민 공익활동 관련 제도와 관행 개선, 공정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정책과정에 소통협력 강화 등

 ㅇ 정부는 3년 마다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심의위원회로 격상하고, 심의대상과 기능을 확대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시민사회 발전 시·도 계획를 수립하고 시·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시민사회 발전방안,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 ①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주요 추진과제, ③ 민관협력 체계 강화방안, ④ 전문가 양성 및 교육·홍보방안, ⑤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⑥ 지자체 공익활동 지원방안 등

    *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ㅇ (위원회) 위원회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도 위원회 설치(조례) 근거 마련

    *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② 공익활동 지원 사항, ③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④ 민관협력 체계 구축강화 방안, ⑤ 시민사회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 등


   - 정부위원 장관급 격상 및 정부위원 수 확대 (6명→9명)

    * 기재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차관·총리비서실장(6명)→기재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장관·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9명)

 ㅇ (연구기관 지정·운영) 시민사회 발전방향, 시민사회 현황, 통계 및 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위한 연구기관 지정·운영 가능


□ 규정 제정을 통해 자율성, 다양성, 독립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간 체계인 협력과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새로운 규정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6월 중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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