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시설물·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담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기능 개편·확대…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

이천 화재사고 재발방지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기대

2020.05.20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을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관리원으로 승계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부터(설계, 시공 등)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과정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과정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이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목표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19.3월), 추락사고 방지대책('19.4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 건설안전 혁신방안(’20.4월) 등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의 경우,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년 1월부터 다양한 안전관련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건설안전 전담기관이 없어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다”라면서, “건설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강력한 제도 이행력을 바탕으로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물류시설법’ ·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