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에 도전하세요!

2020.05.21 해양수산부
목록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에 도전하세요!
-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 명인 선정, 6. 22.~7. 10.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수한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한다.
 
     * 2020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2020. 5. 7. / 해양수산부 누리집)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명이 지정된 바 있다.
 
  수산식품명인의 자격은 ①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해당 수산식품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사람, ③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6월 22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각 시·도(시··구)*에 접수해야 되며, 신청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에 문의하면 된다.
 
   * [참고2] 신청(접수) 및 추천기관 주소·연락처 참조

  각 시·도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7월 27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되며, 전문기관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수산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다. 최종 지정은 올해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지정 기준은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등에 대한 현장실사와 자료 검토 등이며,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자신이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산식품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한민국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