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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 - 이제 은행과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출금계좌의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

2020.05.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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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6.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에도 계좌이동 서비스(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은행은행, 2금융권2금융권 이동만 가능했으나, 이제 은행2금융권, 2금융권은행 계좌이동도 가능합니다.
 
I
 
추진 배경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 ’15.10~)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로,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간또는 2금융권 계좌 상호간(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포함, 증권사 제외) 이동만 가능하였고,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성과
 
계좌이동 서비스는 도입 초기부터 소비자들높은 만족도보이는 등 대표적인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로 자리잡았습니다.
 
’15.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6,168만건의 조회가 이루어졌고,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약 2,338만건 수준입니다(’19.12월말 기준).
 
< 계좌이동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만 건)
조회
자동이체 계좌변경
 
 
자동납부
자동송금
6,168
2,338
2,315
23
* 산정 기간: ’15.10.30. ’19.12.31.
 

 
개선 방안
 
’20.5.26.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금융회사)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
 
*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광주,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 산업, 농협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금융권)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이용방법)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동 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활용
 
* A금융회사 계좌를 B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에서 신청 가능
 
(이용시간) 영업일 09:00 ~ 22:00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시간 중



 
기대 효과
 
계좌이동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소비자)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 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강화됩니다.
 
(금융산업)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업권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
 
금융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포함 () 카드사로 확대하고
 
* 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
 
-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20.12.31.).
 
※ ‘19.12.30.부터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주요 가맹점(통신3사, 한국전력, 4대보험,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임대료)에 대한 자동납부 조회서비스를 제공 중
 
또한, 카드 자동납부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하여(~20.12.31.), 계좌 및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One-Stop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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