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외국인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한다

2020.05.25 해양수산부
목록
 외국인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한다
-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실태조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25일(월)부터 6월 24일(수)까지 한 달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매년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특히 작년부터는 원양어선 외국인선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최근 외국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 역시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는 총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실태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근로실태 조사는 합동조사단이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외국어 통역과 선주 분리 조사 등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외국인선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선사 및 선박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근로실태 조사 외에도 연중 외국인선원 근로감독과 고충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라남도 장흥·광양·담양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