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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방산업체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4백억 원 규모의 ‘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융자 지원’을 한다.
ㅇ ‘방위산업 유휴시설’이란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 동원 품목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 중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40%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ㅇ 방위사업청은 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매출 감소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최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신청기업의 상황에 맞게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지원대상은 방산업체의 방산 전용 유휴시설이며, 방산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방위사업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방위사업청이 최장 7년간 이자의 최대 87.5%(중소기업 대상, 2분기 금리 기준)를 부담한다.
* 기업 대출금리(변동) : 중소기업 약 0.4~0.5%, 중견·대기업 최대 2.0% 이내
* 유휴시설 세부 품목 : 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등
ㅇ 유휴시설 유지에 필요한 융자 신청은 5월 25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공지사항(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협약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의 전국 지점에서도 사전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방산업체가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방위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ㅇ ‘방위산업 유휴시설’이란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 동원 품목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 중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40%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ㅇ 방위사업청은 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매출 감소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최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신청기업의 상황에 맞게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지원대상은 방산업체의 방산 전용 유휴시설이며, 방산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방위사업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방위사업청이 최장 7년간 이자의 최대 87.5%(중소기업 대상, 2분기 금리 기준)를 부담한다.
* 기업 대출금리(변동) : 중소기업 약 0.4~0.5%, 중견·대기업 최대 2.0% 이내
* 유휴시설 세부 품목 : 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등
ㅇ 유휴시설 유지에 필요한 융자 신청은 5월 25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공지사항(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협약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의 전국 지점에서도 사전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방산업체가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방위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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