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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1년도 인원배정 기준 관보 고시

2020.05.25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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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1년도 인원배정 기준 관보 고시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5일 20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1년도 인원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 병무청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연구개발 또는 승선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력지원 규모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이며, 2021년도 지원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총 16,500명 입니다.

[2021년도 인력지원 규모]
구 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16,500 13,000 2,500 1,000
현 역 7,500 4,000 2,500 1,000
보충역 9,000 9,000 - -

□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지원을 위하여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위주 배정 기조를 이어갑니다.
 
   ○ 기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외에도 일반계고 직업계열 학과 및 기술계 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까지 우선배정 대상에 포함하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별도로 배정하여 병역이행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한편, 보충역만을 배정하는 중소·중견기업체는 올해 8월 중에 병역지정업체로 조기 선정하여 제조·생산 분야 일자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우수 연구인력 양성·활용을 위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중점 육성산업 분야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필수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지정된 선박(‘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붙임 관보 고시문.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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