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과기정통부-방통위 통신 분야 정책협력 강화하기로

2020.05.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록
 
과기정통부-방통위 통신 분야 정책협력 강화하기로
- 알뜰폰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협력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2일(금)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
 
ㅇ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 부처는 또한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ㅇ 또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ㅇ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NA DB) 등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ㅇ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경찰청, 장기실종아동 발견 및 예방을 위한 ‘호프테이프(Hope Tape)’캠페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