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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2020.05.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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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대입정책과 과장 조훈희 (☎044-203-6368)
사무관 최인성 (☎044-203-6365)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위임사항인 입학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인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공포 ’19.12.10., 시행 ’20.6.11.) >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o 이러한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입학 취소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였다.
□ 이전에는 법령상 입학 허가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의 입학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립·공표한「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부터 학칙(모집요강)의 공통 기재사항으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o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의 경우 대학의 장이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입학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아울러, 대학도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의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시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고등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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