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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도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 출범

2020.05.26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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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혐오, 차별 등 反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출범 화상회의를 5.26(화) 오전(파리시각)에 개최하였다.
     * Group of Friends for Solidarity and Inclusion wit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GCED)


     ※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SDG 4의 세부 목표(4.7)로 지정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차별 등에 대처하여 관용, 인권, 성평등, 정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습득하고,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능동적으로 참여·실천하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ㅇ 외교부는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으로 제고된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 주요 이슈인 혐오와 차별 대응 논의 등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주유네스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호국 그룹 결성을 주도
      -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이탈리아, 요르단, 케냐, 필리핀, 세르비아, 세네갈이 출범 회원국으로 참여
      - 출범 후에도 유네스코 여타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우호그룹으로 운영 예정


  ㅇ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출범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유엔에서 출범한「보건안보 우호그룹 (5.12.)」및 WHO 내「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5.20.)」과 함께 유엔 차원의 코로나 대응 관련 국제협력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  오늘 출범회의에는 강경화 외교장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외교단 및 사무국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  
   
 □ 우호국 그룹은 오늘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와 포용의 정신으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고 세계시민교육 증진 활동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성명 (Joint Statement)을 채택하였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차별과 혐오 행위가 상호 불신의 벽을 세워 위기 극복에 필요한 국제공조를 저해한다고 비판
  ㅇ 유네스코 헌장에 명시된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쌓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실천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
  ㅇ 인간 존엄의 원칙에 기초한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사회에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편견에 의한 차별과 낙인, 외국인 혐오는 인권의 근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방역도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호그룹 내 다양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 지향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강경화 장관은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등 계기에 코로나19 관련 한국인 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인들이 언어적, 물리적 공격을 받거나 차별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


  ㅇ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이번 우호그룹 결성 관련 강경화 장관과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에 사의를 표하고,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한국 주도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그룹을 결성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하면서 사무국 차원에서도 그룹 활동 관련하여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언급


 □ 우호그룹 참여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혐오와 차별 방지 및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국 그룹 결성이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우호그룹 구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우호그룹 출범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 활동이 강화되고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국제사회에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하였다.


붙임 : 1. 공동성명(영문 및 번역본)
      2. 회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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