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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국민 안전 원칙 하에 환경법을 적정 적용한 것임[중앙일보 2020. 5. 27일자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에 대한 설명]

2020.05.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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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포제련소는 2019.4월 불법 배관을 설치하는 등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



○ 경북도가 석포제련소의 위반행위에 대해 2020.4월까지 행정처분을 지연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임


○ 2020.5.27일 중앙일보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환경부가 과도한 법 적용"... 소송 불사한 경상북도>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제련소의 불법 폐수유출 행위에 대해 환경부가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의뢰하였으나 경북도는 제련소가 불법 배관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폐수가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조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


② 경북도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였음에도 환경부는 경북도에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을 명령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행정처분 조치 의뢰는 국민 안전 원칙하에 환경법을 적정하게 적용한 결과임




○ 환경부는 2019.4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법적인 폐수 배관 설치 사실 등을 적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금지행위 위반)하고 경북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임


- 폐수 배출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배관 설치는 위법하며, 폐수가 유입된 이중옹벽조 및 우수저장조는 폐수 재이용을 위한 온전한 시설로 보기 어려움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함




○ 환경부는 경북도가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도 법령의 해석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1년간 지연하고 있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임


* 수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무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식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서 위임기관과 견해를 달리하여 해당 사무의 관리 집행을 하지 아니할 때, 위임기관에게는 그 사무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대법원 2020.3.27. 선고 2017추5060 판결) 


○ 참고로, 석포제련소는 영남권 13백만명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여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가 요구되나, 수년간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13년 이후 58건)하여 낙동강 지역주민들의 환경상, 건강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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