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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2020.05.2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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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고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 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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