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킵니다.

2020.05.28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해 우수사례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발 빠른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마스크 대란 공포 속에서 근로자 건강 보호
감염 취약 근로자 및 중소사업장 마스크 지원 사업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미세먼지로부터 옥외 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에 구매비축한 마스크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대상을 전환했다.
소상공인공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민 업무가 많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취약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배포했고, 2020년 4월 마스크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51억원)하여,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마스크 365만개를 지원했다.
밀집근무로 집단감염 우려가 큰 콜센터의 경우 중소규모 콜센터에는 마스크를 무상지원하고 대형 콜센터에는 공적마스크를 원가로 특별공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공백, 가족돌봄비용 지원으로 해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가 잇따르자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2020.1.1. 시행)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무급휴가여서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자 개학연기 5일 만인 2020.2.28. 무급휴가 지원대책(최대 5일간 25만원)을 신속 발표하여 임금손실의 일부를 보전했다.
또한 무기한 연기 조치(3.31.)에 따른 돌봄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지원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4.9.)하고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3.9.)하여 사업주의 휴가 미승인 등으로 신고된 건은 유선지도 등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시행 3개월여 만에 11만명이 신청하여 9만 9천 명(5.25. 기준)이 지원을 받았으며 총 지원금의 절반 이상(54%)을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수령해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했다.
 
부서 간 칸막이 허문 혁신행정으로 신청 폭증한 고용서비스 신속 제공
긴급 사무조정 지침 시행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 폭증하여 담당부서인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인력만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자, 현장 의견수렴, 관련 지침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업무 또는 인력을 민원수요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도록「긴급 사무조정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2020.4.6.)했다.
지침 시행 이후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업무가 폭증한 부서에 지원인력 확대가 가능해지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었다.

코로나 직격탄 맞은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생계위기 해소 위해 고용. 생활안정 지원대책 긴급 마련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생계가 막막한 특수형태고용종사자.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생활.고용안정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자 추경 예산으로 긴급히 2,000억원을 확보해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시행(4.1.)한 결과, 신청 3주 만에 21만명이 지원 신청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적합한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사업의 집행성과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을 비상경제대책회의(4.22.)를 거쳐 신설하였고, 동 지원금 사업이 시행되는 2020년 6월부터는 더 많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일감 끊긴 건설일용근로자 위해 신청사유 제한 없이, 무이자로 생계비 긴급 지원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 발주가 연기되거나 중단되어 생계를 위협받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시적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을 활용해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이자로 대부해주는 사업(최대 200만원 한도)을 신설(4.16.)했다.
시행 한 달여 만에 총 1만 3,772명에게 176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했다.(5.25. 기준)
그 결과, 민간 금융시장의 높은 이자율 등으로 단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등 전례없는 고용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적극행정 실천과 정부혁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지원하여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소중히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혁신행정담당관  김원호 (044-202-704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재갑 장관, 코로나19 극복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 강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