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방청,대한적십자사 재난대응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0.05.28 소방청
목록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와 5월 29일 대한적십자사 본사(서울 중구)에서 재난발생 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생명·안전·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약
○ 이 협약은 육상재난 긴급구조기관인 소방과 재난구호 및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적십자사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재난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소방청과 대한적십자사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응단계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현장에 보내 재난현장 수습을 돕고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 대한적십자사 직원 및 적십자 봉사원, 급식차 및 세탁차
○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복지사각지대 및 화재피해자를 위한 공동사업 확대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혈액공급을 위해 소방공무원들의 헌혈 참여나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소방청 임원섭 소방정책과장은 구호사업 경험이 많고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높은 대한적십자사와의 협력으로 국민안전과 구호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