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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 시행

2020.06.0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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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 5. 29.(금) 배포
보도일
2020. 6. 1.(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5. 31.(일) 09: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교육시설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정영린
정홍규
(☎044-203-6308)
(☎044-203-6299)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마련·시행
 
◈ 기존 인화성 마감재 교체사업을 2025년까지 조기 완료   
◈ 낡은 전기·피난시설을 새롭게 개선하고 취약학교 소방시설 강화
◈ 학교공사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및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 전문가의 화재예방 컨설팅 제공, 안전문화 캠페인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화재가 매년 190여 건 내외로 계속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학교 화재 발생 현황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비 고
화재건수
197건
205건
173건
191건
소방청(2019)
 ㅇ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학교의 시설요인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최초의 종합대책이기에,
   - 그동안 학교 화재대책의 일부로 추진했던 단편적인 시설 보완과는 달리 학교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물적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의 주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맞춤형 화재안전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시설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최소 ‘화재안전 시설기준’과 ‘유지·관리 지침’ 마련 후 고시(~2020.12.)할 예정이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9년 제정)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와 특수학교 등 취약학교(188개교)의 모든 교실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해 나간다.
   - 학교 공사 중 화재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소규모 학교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도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보험상품개발(∼2020. 12.)후 가입안내 추진
 ㅇ 또한,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을 조기에 교체할 계획이며, 낡은 시설 보수와 안전용품을 비치해 나갈 예정이다.
   - 드라이비트 교체는 5년을단축(2030년→2025년)하고, 샌드위치패널은 6년을 단축(2031년→2025년)하여 교체한다.
   - 20년 이상 된 낡은 전기·피난 시설, 방화셔터 및 방화문 등을 보수하고, 연기흡입피해 감소를 위한 습식마스크, 안전비닐 등을 비치한다.
 ㅇ 학교 화재 예방·관리 내실화를 위해 학교공사의 화재취약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며 산불 발생 시 학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용접 작업 등 화재 유발 위험이 있는 공정은 감독자의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건설 관계기관과 화재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 건설협회 등 건설관계 기관과 연석회의 및 공사장 화재예방 교육자료 제작·배포
   - 화재발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화재안전 전문가 컨설팅단(교육시설재난공제회)’을 구성·운영한다.
     * 학교 시설관리 시스템인 ‘에듀빌’과 ‘코러스’에 화재이력 관리 추가
   -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지역 학교를 지정 관리하고, 지역 소방서와 협업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 (교육부) 위험 마감재 우선 교체, (소방서) 찾아가는 산불대응 교육
 ㅇ 화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현실성 있게 내실화하고, 화재안전문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국민안전의 날’(4.16.)에는 특수학교 또는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한 학교를 방문하여 안전점검, 화재예방교육, 안전용품 전달 등 화재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다.
   - 아울러, ‘화재예방 공로’가 있는 대학, 학교, 교직원, 학생 등을 선발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포상하여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화재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화재예방을 내실화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요약)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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