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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발 전자상거래 우편물 환적시장 열린다

2020.06.0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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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적극행정으로 사업기반 개선 -


□ 중국을 출발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전자상거래 우편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 물품을 국내로 환적해 처리하는 ‘우편물 환적사업’의 사업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거치는 우편물 환적시장이 본격 열리게 돼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상거래를 통한 2kg 미만의 소량화물도 우편물로 취급 가능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전자상거래 우편물 환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 배후단지에서 환적 우편물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편물 환적을 위한 우편물 분류작업은 규정상 터미널 안에서만 가능*한 탓에 환적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 우편물은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을 적용받아 세관에 화물정보를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기에 세관은 우편물을 화물터미널 이외 장소에 이동시킬 근거가 없음


○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시범사업 단계인 현재 연간 1만 톤에 불과한 중국 전자상거래 우편물 물동량은 연간 44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1천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4천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관세청은 환적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항공사, 터미널 운영인 등 관련 기관 및 업체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설득하는 한편 터미널 밖으로 이동하여 재분류하는 환적 우편물은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번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 지난해 관세청은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서왔다. 또한,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으로,


 ○ 면세점 재고물품을 통관 후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제를 관세법에도 준용하여 관세 징수를 유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나아가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적극행정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여 180여 건의 건의과제를 접수받고, 그 추진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붙임 : 관세청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주요사례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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