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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시장 개설자를 지역축협 외에 축산업 품목조합과 축산 분야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2020.06.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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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개정·공포(’20.5.26.)로 금년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자가 기존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와 같은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지부 포함)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 계류시설(면적 150㎡ 이상, 50마리 이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체중계, 관리사무실
   * 가축시장 현황(’19년 기준) : 전국 89개 가축시장 개설․운영, 가축거래량(461천마리)
□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정에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 해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19.4.18.)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 이번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는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시장 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선정되었다.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그동안 가축시장을 개설하지 못했던 품목조합이나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높이고, 가축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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