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2020.06.02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 개요
 
 
 
 
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20.3월기준 총 197만건 작성)
   * 작성대상 :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
<농지원부의 주요 등재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농가일반
농업인(농업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소유농지
소유자성명, 농지내역(면적,지목 등), 경작구분(자경/임대)
임차농지
임차농지내역, 농지소유자, 임차기간, 주재배작물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하여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21년말까지 기 작성되어 있는 농지원부 전체(197만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61.7만건)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농지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근거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 ‘20년 농지원부 정비 절차 흐름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농지원부
/타 데이터 비교
(경영체DB, 토지대장 등)
일치
정비완료
 
 
불일치
소명요구
소명
정비완료
 
미흡
불법임대 의심농지 등 농지은행
(임대수탁제) 안내
수탁
정비완료
미수탁
필요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식품부는 금년도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지자체(시·군)에서는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금년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 보조인력 : 146개 시군 219명·농어촌공사 11명 등 총 230명(국비 42억 원, 지자체 14억 원)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지원부 정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농지정보시스템(농어촌공사 운영) 및 새올행정시스템(행정안전부)을 보완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돼지고기 가격․수급 동향 및 전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