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부 장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서울 1센터 방문하여 신청현황 점검

2020.06.03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한 신청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약 12만건 신청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3일(수) 11시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울 1센터(서울 중구)를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약 12만건 이상 신청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재갑 장관은 서울 1센터 직원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서울 1센터를 둘러보았다.
이재갑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그간 구체적인 규모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특고.프리랜서의 실태를 다소나마 가늠해 볼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첫걸음인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제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21.1월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업이 ‘전 국민 고용안전망 시대’ 토대 마련에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급센터 직원들에게는 “지원이 절실한 분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원한다.

동 지원금은 7월 20일(월)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컴퓨터.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월 1일(수)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자격 요건,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  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 (044-202-7314),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강주현 (044-202-7398), 전담 콜센터(1899-4162,1899-95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3)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