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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2020.06.0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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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해수부, 선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실습선원 보호 등을 담은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5일(금)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 퇴직금 등 선원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 실습선원 관리 강화, ▲선내 비치 의료품의 종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톤 미만 어선과 일반 근로자들은 임금이 체불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연이자 부과, 사업주 명단공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었다. 반면 선원법이 적용되는 상선과 20톤 이상 어선 등 선원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명단 공표 등의 수단이 없어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선원법 개정을 통해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습선원의 휴식여건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식시간 준수 등을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반영하였고, 선내 비치 의료품 목록도 해양수산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실습선원을 비롯한 선원들의 복지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선원법 개정안 제61조의2에 따라 실습시간을 일 8시간, 주간 40시간으로 설정하였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모두 휴식시간으로 부여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선원법과 하위법령 개정은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였다”며, “그 외에도 실습선원의 충분한 휴식여건 보장, 국제협약에 따른 가스 등 추진선박 승선자격 부여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선주나 노조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7월 17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11~12월)를 거쳐 내년 1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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