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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5차)

2020.06.0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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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 발표
 -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35건 해소 -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 애로 개선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산업부)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도 포함됩니다(소방청)
  드론 인증 접수창구가 단일화됩니다(국토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됩니다(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검증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이 허용됩니다(식약처) 


□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3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정 총리는 올해 1월 취임 이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9번째 안건입니다.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1.23)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2.6)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2.20)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3.26)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4.9) 수소차·전기차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4.23)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5.7)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5.23)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先허용-後규제‘ 의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현장애로 규제혁신 등 4가지 방향으로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 ICT, 산업융합 등 4대 분야 250건 승인, 신소재, 신의료기기 등 5차례 583건 발굴·개선,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3개 분야 로드맵(105건 과제) 제시

 ㅇ 이번에는 그간 추진해 온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틀과 함께,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를 집중 발굴·해소하는 내용입니다.

□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듣고 해소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은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ㅇ 정부는 산·학·연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간 4차례에 걸쳐 총 24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ㅇ 신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 다음,

 ㅇ 건의기업, 관계부처공무원, 신산업규제혁신위원(민간전문가) 등이 토론을 거쳐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현황 >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체계 >

 


□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2019년 11월부터 지역기업, 업종단체 등과 현장간담회 25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발굴하였고,

     * (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바이오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로봇산업진흥원, 풍력산업협회, 전자통신연구원, 인터넷진흥원 등

     * (지역기업) 강원, 대구, 경북 등

 ㅇ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건의자·관계부처가 함께 분과위 회의 17회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 이번(5차)에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을 추가로 개선합니다.

 ㅇ 그간 4차례 현장애로 해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문제 제기되는 애로 또는 이전에 미진하게 처리된 애로를 중심으로 개선하였으며,

 ㅇ 주요 개선과제는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입니다.

□ 이번에 해소된 35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개선완료했으며, 나머지 28개 과제는 입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 등 8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 등 7건이며,

 ㅇ 드론·ICT 분야는 드론, AI 스피커의 행정절차 개선 등 5건, 바이오헬스 분야는 의료기기, 신약의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15건을 해소합니다.

< 분야별 현장애로 해소 현황 >



□ 이번 발표 이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발굴·개선을 추진하고,

 ㅇ 특히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신산업 현장애로를 병행 발굴·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시) 미래차, 드론, 로봇,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온라인·비대면 현장애로 등


□ 이번 발표되는 전체 사례(35건)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경제 및 신재생에너지


< 수소경제 >



< 신재생에너지 >




드론 및 ICT 융합


< 드론 >


< ICT 융합 >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제약, 웰니스식품)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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