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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

2020.06.0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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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6월 3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관세청․통계청․경찰청․소방청․해경청․산림청․기상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등
□ 최근 메르스(’15년), 코로나19(’20년)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여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유래,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질본)
  ** 메르스(`15년) : 총 186명 확진, 38명 사망, 16,693명 격리, 2.3조원 손실(한국)
 ㅇ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아울러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민영동물원 90개(`19년) △야생동물카페·이동식 전시시설 80개(`19년) 등
□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ㅇ 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습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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