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결정 관련

2020.06.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록
 
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사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舊 ㈜티브로드) 계열 2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사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재허가 대상 사업자 >
 
구분
법 인 명(사업자)
허가 유효기간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22개 SO)
’20.06.11.∼’25.06.10.(5년)
㈜현대에이치씨엔 (8개 SO)
’20.06.14.∼’25.06.13.(5년)
㈜씨엠비 (11개 SO)
’20.06.25.∼’23.06.24.(3년)




□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하였다.
 
ㅇ 재허가 심사결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다.
□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공통 조건 외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계열 SO 22개사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와의 합병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제출, △합병 변경허가 조건과 재허가 조건이행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으며, ㈜씨엠비 계열 SO 11개사에 대해서는 대여 및 지급보증 감소 방안을 부과하고, 동 계열 SO 중㈜씨엠비 세종방송 전송망 구축 계획 수립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재허가 조건(안)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재허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하여 사전동의를 하였다.
 
* (주요 내용) △방송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PP와의 계약 만료 전 체결(공통),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인력확충(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이행조건 우선순위 수정(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광역화 제한((주)현대에이치씨엔, ㈜씨엠비)
 
□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실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정통부, 한국·호주·뉴질랜드(KANZ) 제10차 정보통신협의체 회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