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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올해 9월부터 시행

2020.06.04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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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6월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현재) 일괄발주: 발주자 → 건설업체(하도급) → 전문소방업체(시공)
(개선) 분리발주: 발주자 → 전문소방업체(시공)
- 이번 개정은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저가하청을 받을 수 밖에 없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소방시설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을 함께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가능)



□ 소방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차례의 정부입법과 6차례의 의원입법으로 추진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관계기관의 반대로 철회되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3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 아울러, 소방설계와 감리부문도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소방업계는 적정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품질시공이 가능해져 안전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크게 환영하고 있다.
- 아울러, 하자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간에 직접소통할 수 있어 하자보수가 신속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업체 규명도 명확해 질 것이다.
- 나아가, 전문 소방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가 가능해지고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전문소방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3천만원 이하→2억원 이하) 등 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했다.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 소방청 이종인 소방산업과장은 개정내용 중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포 3개월 후부터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하고,
-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올해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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