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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성토구간으로 인한 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우려 해소

2020.06.0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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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6. 5. (금)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정영성 ☏ 044-200-7501
담당자 배중배 ☏ 044-200-7504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1쪽 포함)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성토구간으로 인한

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우려 해소

- 고속도로 성토구간 축소하고 교량 확장해 안노마을 통풍·일조량 부족 해결키로 -
 
□ 전라남도 영암군에 신설되는 고속도로 교량 일부 구간을 성토(흙 쌓기)하기로 하면서 통풍·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한 대봉감 수확 감소를 우려하는 금정면 안노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사무소에서 안노마을 주민들,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장, 영암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하는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안노마을 인근에 강진과 광주 방향 금정 3·4터널을 설치하고 그 교량(안노천교, 안노교) 구간 중 광주방향 140m와 강진방향 117m 구간을 성토할 예정이었다.
  
주민들은 “설계대로 성토하게 되면 흙이 쌓인 높이 때문에 마을 통풍과 일조량에 영향을 줘 영암군 특산품인 대봉감 수확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
< 전남 영암군 안노마을 >
* 파란선(고속도로), 노란점선(대봉감 재배면적), 안노1·2·3구(안노마을)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 용역을 추진하는 등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성토구간을 줄이고 교량을 확장하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한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안노천교를 기존 50m에서 180m로 늘이면서 광주방향 성토구간을 기존 140m에서 56m로, 강진방향은 기존 117m에서 36m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는 하천 옆 마을도로 일부를 아스콘 포장해 영암군에 인계하고 총사업비 협의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마을도로 정비가 완료되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인수해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의환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라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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