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6.5)

2020.06.05 국무조정실
목록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추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추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고,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해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주말을 맞아 국민의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카페, 쇼핑몰 등 밀집 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신속히 허가하여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위한 소형 마스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공급을 확대해 아이들이 착용할 수 있게 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지시하였다.

 ○ 한편 일부에서 등교 수업이 원활하지 못해 결식아동의 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부 등에 지시하였다.

 


1.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블루(우울증) 극복을 위한 심리 지원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확진자, 격리자 등에게 심리 지원을 진행하였다.

   *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총괄하여 국립정신병원, 전국의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성, 심리상담 및 격리 대상자 관리 등 운영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교육부(Wee센터) 등 각 부처와 민간단체*에서도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정신건강의학과 학회) 생활치료센터 심리지원, (한국심리학회) 1339 연계, 무료전화상담 제공 등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환자, 격리자의 심리회복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면서 일반 국민의 ‘코로나 블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늘어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겼다.

 ○ 이에 정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내에 심리지원반을 5월 18일(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정부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그간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확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에 대해 안내하고 상담에 동의한 분들에게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자가격리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을 운영하고 있다.

   - 6월 3일(수)까지 확진자 16,871건, 자가격리자 161,366건의 상담을 제공하였고, 일반인에 대한 상담도 189,924건 실시되었다.

 ○ 이에 더하여 대국민 ‘마음건강지침’을 배포하였고, 의료인 등 대응 인력에 대한 소진회복 프로그램 또한 발굴하여 안내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에서 5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마음 건강도 함께 챙기세요! 참고

 ○ 또한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자가격리자 반려식물 보급과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실내 정원(스마트가든)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 1일 배포한 보도자료 ‘행안부·복지부·산림청 재난심리회복지원 협력’ 참고

 

□ 정부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 현재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국민 심리지원과 연계하여 고위험군 대상 민간전문가의 심층 상담 도입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체계 구축을 추진(8월∼)한다.

 ○ 또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진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현장대응인력의 소진 회복을 위하여 산림청 지원으로 무료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산림청·국가트라우마센터, 7월∼)이다.

 ○ 앞으로도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위안을 줄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공연을 마련하는 등 대국민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대상별 맞춤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2.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4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473개소, ▲노래연습장 1,980개소 등 총 56,647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명부 미작성,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690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아울러 고위험시설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8개 고위험시설의 방역지침 준수실태 중점 점검을 진행하였다.

   *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합동점검반(반장: 행안부 과장, 총 9명) 편성하여 서울(용산구), 인천(계양구), 경기(부평구) 소재 고위험시설 48개소 점검(6. 3.∼6. 4.)
   -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리 두기 미흡 등 일부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331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88개반, 1,01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340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4,991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이격 거리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6,775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6월 4일)까지 위반업소 89개소를 적발하여 77개소는 고발하였고, 12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3.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6월 4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1,33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30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1,032명이다.
   - 3,093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707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86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6월 4일)는 핸드폰 교체, 병원 방문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7명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3명은 고발 예정, 2명(외국인)은 법무부 통보 예정이고, 나머지 2명은 계도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05명이며, 이 중 80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5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46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4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4일) 입소 175명, 퇴소 118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3명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성토구간으로 인한 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우려 해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