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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 「장애인기업법 시행령」개정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 공공구매 등 장애인기업 지원정책 활용 가능

□ 장애인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장애인기업의 확인·갱신으로 인한 장애인기업의 부담 완화

2020.06.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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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장애인기업 인정 범위 확대(협동조합 포함),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 연장(현행 2→3년),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제외사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제외, 협동조합연합회는 소유와 경영의 기준 설정이 곤란하여 제외
 
관련 개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협동조합과 타 기업형태와의 차별을 해소하여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이면서,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가 장애인, 총 출자 좌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구매총액의 1%)
** (지원사업 우대) 중기부 R&D, 수출,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우대 등(0.5~5점)
② 장애인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도 완화된다.
 
그동안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을 위해 기업들은 2년 마다 대표가 장애인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고용비율 30% 이상(중기업에 한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과 장애인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약 5천 여개의 장애인기업의 서류제출 부담 등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장애인기업 확인 등 사무 업무 원활성을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과갱신 시 필요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의 활동영역은 확대되는 한편, 장애인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업무 부담은 경감되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장애인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임영주 사무관(☎ 042-481-45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장애인기업 및 협동조합 현황
 
장애인기업 현황
 
ㅇ (정의)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이고, 중기업의 경우는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장애인기업법 §2 등)
 
* ① 장애인이 대표권있는 임원으로 등기(공동대표인 경우 장애인 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최대)되어 있는 「상법」상의 회사
 
②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
 
ㅇ (우대정책)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 시 장애인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총 구매금액의 1%)
 
- (사업참여 우대) 창업·R&D·수출·소상공인사업 및 공공입찰 참여시 우대 가점 등 부여(0.5~5점)
 
ㅇ (일반현황) (2019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18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 수는 95,589개(전체의 2.7%), 종사자 수는 332,183명(전체의 2.1%)
 
· 장애인기업 평균 종사자수는 3.4명, 장애인 고용율은 30.8%
 
- 규모 및 형태
(단위 : 개, %))
성 별 규 모 별 형 태 별
여성 남성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개인 법인
95,589개
(100.0%)
24,758
(25.9)
70,831
(74.1)
89,133
(93.2)
5,087
(5.3)
1,369
(1.4)
89,439
(93.6)
6,150
(6.4)
 
ㅇ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현황
(단위 : 건수, 개사)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 ‘20.4월
신청건수 1,626 1,968 1,903 2,323 2,911 815
발급건수 1,414 1,760 1,775 2,132 2,520 592
유효기업수 2,785 3,096 3,467 3,839 4,580 5,023
협동조합 현황
 
ㅇ (개념) 조합원의 공동 공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형태
 
ㅇ (유형)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 유형(협동조합기본법 §2)
 
- (협동조합) 재화·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관련사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연합회
 
ㅇ (설립현황) ’20.1월말 기준 17,036개(누계)
(단위 : 개,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월)
누계(비중)
(일반)협동조합 51 2,956 2,603 2,160 1,849 1,703 1797 1917 135 15,171(89.1)
사회적협동조합 1 96 115 172 201 236 346 555 48 1,770(10.4)
(일반)협동조합연합회 0 14 17 13 8 1 10 13 1 77(0.5)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0 1 1 2 1 3 3 7 0 18(0.1)
연도별설립현황 52 3,067 2,736 2,347 2,059 1,943 2,156 2,492 184 17,036
누 계 52 3,119 5,855 8,202 10,261 12,204 14,360 16,852 17,036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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