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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포함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의 적용제외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추가

2020.06.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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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6.2일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19.12월 국회 통과, 6.1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19.12.10 공포)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하고,

*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해당 집단으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②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 ①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법 제2조제3항의 단서)
② 中企와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령 제9조제1호)
③ 중소기업이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는 경우(령 제9조제2호)
④ 유예받은 이후 中企가 되었다가 다시 中企기준을 초과한 경우(령 제9조제3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대규모 기업 집단 현황(`20.5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개 집단, 1,4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 64개 집단, 2,284개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난 `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한 바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박보근 사무관(☎ 042-481-45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적용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모두 해당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농협 등 타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제외

규모 기준 : 매출액, 자산총액 기준 초과 중소기업 제외

ㅇ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 이하일 것
 
 
그룹 주된 업종
1,500억 이하 제조업 I(①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② 가죽, 가방 및 신발 ③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④ 1차 금속 ⑤ 전기장비 ⑥ 가구)
1,000억 이하 제조업 II(①식료품, ② 담배, ③ 섬유제품, ④ 목재 및 나무제품, 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⑦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⑧ 금속가공제품, ⑨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⑩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⑪ 자동차 및 트레일러, ⑫ 그 밖의 운송장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수도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00억 이하 제조업 III(① 음료, ②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③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④ 비금속 광물제품, ⑤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⑥ 그 밖의 제품)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600억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400억 이하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 : 대·중견기업 계열사이거나,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시행령 개정후 공시대상집단으로 변경

ㅇ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 최대주주인 기업

ㅇ 관계기업과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초과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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