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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1만8천명에게 230억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금 지급

2020.06.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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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으로 18천명에게 총 230억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긴급 생계비 대부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8월 14일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및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서울지사 민원 창구에서 근로자를 직접 응대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남은 신청기간동안 긴급 생계비 대부가 꼭 필요한 건설근로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객복지팀 김희택 (02-519-209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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