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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2020년 베트남 개정된 노동법과 코로나19 주요 지침" 온라인 세미나 개최

2020.06.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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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6월 11일(목) 오후 2시, ‘2020년 베트남 개정된 노동법 소개 및 코로나19 제도’를 주제로「베트남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전면 개정된 베트남 노동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임시 지침들을 소개하여, 현지 진출(예정)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노동법과 신규 정책 제도 등을 준수하고 잘 활용하여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범곤 변호사는 ‘2020년 베트남 개정된 노동법 주요 내용 및 코로나19 주요 지침’ 주제발표를 통해 적용대상의 확대, 근로계약의 분류 및 종료, 신설된 단체교섭 절차,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사항 등 기업들이 알아야 할 주요 개정사항들을 설명한 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노무관련 조치사항들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어 BECAMEX IDC(빈증성 투자개발공사) 강호동 한국총괄지사장은 ‘베트남 진출기업 노사관계 주요 쟁점’이란 주제로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에게 주로 발생되는 노사분규 원인과 해결 사례 등을 소개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베트남의 초과근무수당, 해고, 근로자 수급, 휴일 등 제도가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 다른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하에 현지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들이 겪고 있는 바이어사의 물류 공급 중단으로 인한 경영난과 현지 정부의 긴급 임시 정책 등에 관한 정보 획득과 해석의 어려움 등에 관하여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 진출기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안정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국제협력팀 정효진 (02-6021-107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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