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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9년전부터 영업하던 고시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해야

2020.06.0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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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는 최근 화재로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통신시설의 일시 마비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6월 9일 공포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 고시원, 산후조리원의 간이SP설비 의무설치 영업장 확대(다특법)
○ 2018년 11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로 18명의 사상자(사망 7, 부상 11)가 발생하면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이에 종전에는 2009년 7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되었으나,
○ 이번 개정으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은 영업개시일이나 영업장 안전시설 등을 변경한 사실과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비용과 공사기간을 고려한 유예기간) 소급설치해야 한다.
○ 아울러, 소급적용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영업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2019년 8월부터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전체 1513개소, 설치완료 748, 설치예정 239, 폐업?신청포기 등 미추진 대상 526개소(2020. 6. 1. 기준)

□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소급적용(소방시설법)
○ 2018년 12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을 겪으면서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적용하는 소방시설을 강화할 경우 기존 시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이에 사업용 전력통신구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될 경우 기존 대상도 강화된 설치기준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 따라서 개정된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사업용 전력?통신구 관계인은 2022년 12월 9일까지(시행일로부터 2년이내) 시행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소방청 배덕곤 화재예방과장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거나 사회적 피해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중요도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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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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