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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0억 지원받는 상권르네상스 신규 지원 대상 모집

- 2021년 상권르네상스 사업 신규 지원대상 모집(6.15~7.31) -

□ 선정 상권은 5년간 80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테마존 설계·운영, 거리정비 및 디자인 등 지역특화 사업 추진

2020.06.1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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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과 함께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2021년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원대상을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018년 12월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 2022년까지 전국 30곳의 상권을 선정해 지원한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12곳*을 선정했고, 이번 모집을 통해 지원수요를 사전 발굴해 예산 범위(미확정)내 지원할 계획이다.
 
* (1차, ’18.9월 3곳) 대구 칠성상권, 수원 역전상권, 강진 중앙로상권
(2차, ’19.상 4곳) 진주 중앙상권, 천안 역전상권, 광주 양동상권, 구리 전통상권
(3차, ’19.하 5곳) 군산 공설상권, 연제 연일상권, 정선 아리랑상권, 공주 산성상권, 관악 신원상권
 
신청대상 상권은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최근 2년간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전통시장법 제2조 4호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다.
 
*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 50% 이상 포함, △ 도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상권(영업점포수 : 인구 50만 이상 700개, 50만 미만 400개 도소매) 등
신청은 상인회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진공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5년간 단계적으로 8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투입된 예산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에 활용된다.
 
상인회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쇼핑과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조성해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매력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
 
* 예시) 활성화사업(SW)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환경개선사업(HW) : 거리정비,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중기부 관계자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의 생업 기반을 안정화해 지역상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위해, 사업설명회가 6월말 개최될 계획으로 코로나19를 고려해 사전 등록한 인원만 참석토록 하고, 방역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 사이트(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하유경 사무관(☎ 042-481-43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000호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공고 (4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구도심 상권 쇠퇴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ㅇ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한 쇠퇴 상권
 
□ 지원내용
 
ㅇ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
 
-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로 사업을 추진하되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및 운영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지원조건
 
ㅇ 필수요건
 
①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상권관리기구가 구성 및 운영)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등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지정완료 필수
 
ㅇ 준비사항
 
- 기초조사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구역 경계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별첨 자료’ 제출
ㅇ 매칭 기준 및 조건
 
- 지원예산은 점포 수 등에 따라 1개 구역 당 5년간 80억원 내외 지원
 
 
 
총점포수 400~600개 600~800개 800~1,000개 1,000개 이상
총 사업비 최대 60억원 최대 80억원 최대 100억원 최대 120억원
 
-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민간 자부담 50%로 분담
① 자부담은 현금·현물 모두 가능하며 민간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분담 가능
 
상권의 규모, 점포 수 및 지자체의 매칭 예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③ 선정 이후 전문가 현장자문 및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일부 사업계획과 투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상권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투입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5년간
 
□ 현장평가 가점사항(총 10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
1. 타사업 연계 방안
* 중기부 사업 제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구역 5점
타 부처 사업에 선정된 구역 3점
2. 상생 협약 수준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90% 이상 5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80% 이상 90% 미만 4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70% 이상 80% 미만 3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60% 이상 70% 미만 2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50% 이상 60% 미만 1점
 
ㅇ (타사업 연계)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이어야 하며, 추진 구역간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한함*
 
* 단순 근접한 경우 미해당 (ex) 도시재생 뉴딜사업, 야시장 조성사업 등)
 
** (참고) 중기부 지원사업인 ’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상권르네상스 선정구역을 우대하여 연계지원(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ㅇ (상생 협약)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가점 부여
 
□ 기타사항
 
ㅇ 활성화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사업성과 측정 및 개선 등을 위해 상권활성화 구역 매출액, 유동인구 등을 수시로 측정·활용 예정
 
ㅇ 관련규정 : 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및 제19조의2 ∼ 제19조의9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등
 
3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의 추천을 받아(직인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온나라 공문 제출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0731() 18:00까지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류(서식 1~5) 및 별첨자료 전체(별첨 1~9)
제출방법 • 기간 내에 관할지역 시·구·군을 통해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제출
 
□ 지원절차
사업 공고 (null) 신청서 접수 (null) 선정평가 (null) 최종선정 (null) 사업비 신청
및 교부
중기부 시·군·구 → 소진공 외부전문가
(소진공)
심의위원회
(중기부)
상권관리기구 ↔ 소진공
 
* 서류 및 현장평가의 평가항목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참조
 
□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335, 4562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042-363-7784, 7559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상권육성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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