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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2020.06.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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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대형3사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를 7.1.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계획서는 6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한 것이다.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안)도 심의.의결했다.

<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 관련 >
금년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020.2.29. 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관련 >
한편, 심의회는 ‘20.6.30.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20.12.31.까지 6개월 연장하되, 대형3사는 제외토록 하였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검토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20.4.9)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최근 산업동향 및 고용지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20.6.5)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심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044-202-7212), 고용장려금TF 백경남 (044-202-722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윤주희 (044-202-721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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