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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7월 1일부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재물 안전사고 행정처분 강화 등 제도 개선

2020.06.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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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하여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하여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또한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 1차 위반: 6개월 , 2차 위반 이상: 1년

또한,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 (기존)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 → (개정) 1회 3년, 2회 이상 5년

③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행 과정에서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 (기존)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 30일/2차: 60일/3차: 90일 → (개정)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 30일/2차: 60일/3차: 위반차량 감차조치(해당차량 등록말소)

④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여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⑥ 세종특별차지시와 충청남도 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 수가 적어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양수 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운송사업자 영업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위·수탁차주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1대)를 양수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위·수탁차주의 영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⑦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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