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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유용하게 활용 가능

2020.06.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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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휴업·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

인천시 소재 A호텔은 코로나19에 따른 숙박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것을 회사에 건의하여 노사합의로 전체 근로자 88명중 59명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월분 인건비 5,9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에 소재하는 제조업체 B기업은 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하여 일본에 수출하였으나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하기로 협의한 결과, 전체 근로자 41명중 25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4월분 2,5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남에 소재하는 C병원은 환자 감소로 매출이 85% 감소한 상황에서 전체근로자 44명중 22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4월분 인건비 2,7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지원은 없다.
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다.
특히, 주당 35시간(1일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 까지 지급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은 1차 추경편성(3.17 국회통과)으로 대폭 확대(144억원→ 508억원)되었다.
현재 인상된 지원수준은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4개월간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권  진 (044-202-746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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