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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 인하 시행

2020.06.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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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이 체불임금을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이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올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예산은 156억 원이며, 5월까지 61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2012년 제도시행 이후 1,948개 사업장의 15,533명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였다.

한편, 공단은 지난 3∼4월  사업주 융자 사업 상환 일시 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소득요건 한시적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사업주의 부담 경감 및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체불을 최소화하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  임금채권부 송정희 (052-704-769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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