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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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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2020.6.5. 시행)
 ○ 사업자는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 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하였다.
   *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없이 지연되어 소비자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임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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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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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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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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