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짝퉁명품 제작 돕는 가죽공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2020.06.22 특허청
목록
짝퉁명품 제작 돕는 가죽공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 특허청, 상품형태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 증가에 적극 대응할 계획 -

나명품(가명)씨는 얼마 전 방송된 드라마 속 주인공이 가지고 다니던 명품 가방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린다. 득템 방법을 고민하던 중 나짝퉁씨로부터 ㅇㅇ가죽공방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방문해 보니, ① 수강료를 내고 원데이 클래스(one day class)를 수강하거나 ② 반조립 형태의 가방 조립키트를 구매하면 1/10 가격에 명품 가방과 흡사한 모양의 짝퉁 가방을 장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ㅇㅇ가죽공방 대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조사관으로부터 곧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최근 L세대(Luxury-Generation)라 불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명품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일부 가죽공방에서는 자신들만의 독창적 창작활동보다 명품을 모방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ㅇ 이들 공방에서는 명품의 형태를 모방해 완성한 짝퉁 가방을 광고하면서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해보는 강좌를 운영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조립키트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코로나19 사태로 수강생이 줄어든 점, 이에 따라 새로운 창작을 위한 시간·비용 투자가 어려워진 점 등이 젊은층의 명품 선호현상과 맞물리면서 손쉽게 이득을 취하려는 공방의 영업행태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ㅇ 특허청 조사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유형을 보면 상품형태모방 및 아이디어탈취가 다수로, 특히 최근에는 위 사례를 포함한 상품형태모방 관련 신고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ㅇ 실제 지난 6월초 신고센터 접수건도 가죽공방에 대한 제재요청 건으로 상품형태모방 신고는 전년 동기대비 약 2.6배에 달한다.

ㅇ 한편, 신고인 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인 중소기업·개인이 전체 신고 건의 85%를 점하고 있어 상품형태모방·아이디어탈취 등에 대한 행정조사제도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유용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자체적 평가다.

□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최대순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및 명품 선호 증가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상품형태모방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ㅇ “기본적으로 상품형태모방은 다른 사람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해 놓은 상품의 유명세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허청은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의 혁신 아이디어를, 체감하는 기상서비스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