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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가 받았으면 ‘광고’라고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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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가 받았으면 ‘광고’라고 밝혀야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했던
“경제적 대가받고 SNS 광고하려면
이렇게 공개하세요”편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확정되어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짝짝짝
 
 
 
이번 편에서는
SNS상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방법 및 예시마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예시와 함께 개정안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이나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가능한
공개방법을 마련하였는데요.
 
 
 
①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적절한 문자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하도록
표현합니다.
 
 
 
<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 >
 ㅇ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ㅇ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ㅇ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③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ㅇ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ㅇ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
 
 
 

④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합니다.
 
 

<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 >
   ㅇ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Sponsor’ 등
 
 

두 번째,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1)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하는
추천·보증 표시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해야 하는데요.
 
 
 
또한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ㅇ 파워블로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 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ㅇ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ㅇ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2)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표시는
사진 내에 표시를 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본문의 첫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3)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표시는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ㅇ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ㅇ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ㅇ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ㅇ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ㅇ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4)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표시는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삽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통하여 표현해야합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ㅇ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함.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ㅇ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 관계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광고주와의 고용관계 공개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이해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는데요.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공정위는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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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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