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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정책의 새로운 틀, 농촌협약 본격 도입, 보도자료(6.25, 조간)

2020.06.2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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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입·적용되는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대상 시·군으로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를 선정하였다.
 ㅇ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이후 농식품부는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 시·군 선정 공모(1차 ’19.12.20.~’20.1.17, 25개소 응모/2차 4.17.~6.10, 19개소 응모)를 진행하였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9개의 시범도입 시·군과 3개의 예비도입 시·군(이천시, 영월군, 괴산군)을 선정하였다.
 ㅇ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농촌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생활권 분석, 각 생활권의 현황진단, 농촌협약 투자전략 및 정책과제 설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시범도입 시·군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계획 이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ㅇ 협약을 도입·적용하는 시·군에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21~’25)‘을 수립하게 된다.
 ㅇ 활성화계획은 복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등의 투자사업을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참여주체는 투자 의무와 계획 이행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에 대한 정책 주체인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추진기반을 갖추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하는 한편,
 ㅇ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點) 단위 투자에서 공간(面)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간 연계·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은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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