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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검찰청 연계, 기술탈취 첫 조정 성립

- 상생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회의 통과 후 첫 회의

2020.06.2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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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구로구) 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첫 회의로,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중재 현황, 특허청의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운영계획,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 중 검찰청과 중기부가 연계해 처음으로 분쟁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2건 보고됐다.
 
지난해 6월에 중기부와 검찰청은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한 후 현재까지 총 9건의 사건이 연계되어 조정이 추진 중이다.
이번에 조정이 성립된 2건은 모두 기술침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당초 피해기업은 자사 기술을 모방해 생산·판매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위하여 수사중단 후 중기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각 사건별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조정안을 마련했고, 양 당사자가 최종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 근거)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중립적인 민간위원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심의·의결(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치하하며, “분쟁조정을 통해서 해당 회사들에게는 큰 이득이 되었을 것이며, 상생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기부, 공정위 등 유관기관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 출범은 중기부의 핵심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위해 취임식에서 약속했던 사항으로, 지난 23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상생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더욱이 27일이 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인데, 지난 1년간 활동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는 이제 범 부처와 민간을 아우르는 불공정행위 사건 조정·중재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상생조정위원회의 또 다른 1년을 준비할 때이며 무엇보다 많은 분쟁 사건들이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중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동시에 관련 부처와 협업도 긴밀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상생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문다홍 사무관(☎ 042-481-89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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