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동-참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2020.06.26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6일 0시 현재, 지역사회에서 27명, 해외유입으로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8명으로 총 11,172명(88.7%)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148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2명(치명률 2.24%)이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6.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6. 25.(목)
0시 기준
1,220,478
12,563
10,974
1,307
282
18,900
1,189,015
6. 26.(금)
0시 기준
1,232,315
12,602
11,172
1,148
282
18,828
1,200,885
변동
(+)11,837
(+)39
(+)198
(-)159
-
(-)72
(+)11,870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6.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1,148
417
7
19
104
1
57
5
2
313
9
2
18
5
2
6
8
3
170
격리해제
11,172
843
142
6,695
231
32
44
49
47
814
52
60
148
20
18
1,327
125
16
509
사망
282
7
3
189
1
0
1
1
0
23
3
0
0
0
0
54
0
0
0
합계
12,602
1,267
152
6,903
336
33
102
55
49
1,150
64
62
166
25
20
1,387
133
19
679
지역발생(잠정)
27
16
0
0
1
0
4
0
0
2

1
0
3
0

0
0
0
0
0
해외유입(잠정)
12
1
0
0
1
0
0
0
0
2
0
0
0
0
0
1
0
0
7
신규
39
17
0
0
2
0
4
0
0
4



1
0
3
0
0



1
0
0
7
* 6월 25일 0시부터 6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26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 연관성이 확인된 기확진자 2명이 추가되어 누적 확진자는 72명*이다.
* (구분) 양천구 탁구장 관련 41, 용인시 큰나무 교회 31


○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교인 1,715명)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12명*(지표환자 포함)이며, 


* (구분) 서울 11명, 경기 1명


- 이중 교회 MT(6.19~6.20, 대부도, 20명)를 갔다 온 그룹에서 8명, 성가대원(20명) 중에서는 3명, 기타 교회 관련(6.21.일, 4부 예배참석자) 1명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접촉자 분류 및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 (지표환자 일정) 6.18(성가대 찬양연습), 6.19-20(교회MT), 6.21(예배), 6.22 (증상발생), 6.24(확진)


○ 경기 이천시 소재 쿠팡 덕평물류센터 관련하여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어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 196명에 대한 검사 결과, 119명은 음성이었으며, 나머지 77명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 중이다. 


○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2명*이다. 
* (구분) 방문자 35명, 접촉자 37명 (지역) 대전(52명), 충남(9명), 서울(5명), 전북(2명), 세종(2명), 광주(1명), 경기(1명)


<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추가 전파 현황  />
구분
확진자 수
힐링랜드 23 :7명
자연건강힐링센터 :4명
가거라 통증아 :4명
홈닥터 :22명(+1명)
가족 및 기타 직장 :35명
누계 :7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교 소모임, 수련회 등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어 주말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종교시설의 경우 밀집하여 대화나 찬송,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수련회, 소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라며, 


-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실시할 경우 참여자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발열 및 의심증상확인, 손씻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식사 제공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는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6월 26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12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중국 외 아시아 11명(카자흐스탄 7명, 방글라데시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파키스탄 1명, 필리핀 1명)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6.26 0시 기준)  />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호주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2
0
11
0
1
0
0
7
5
5
7
누계
1,508
19
379
506
585
18
1
679
829
1,203
305
(1.3%)
(25.1%)
(33.6%)
(38.8%)
(1.2%)
(0.1%)
(45.0%)
(55.0%)
(79.8%)
(20.2%)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방법을 강조하였다.


○ 코로나19는 주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되지만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이 묻은 물체를 손으로 만진 후 본인의 눈·코·입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 침방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체의 표면에서 일정시간 생존* 가능하므로, 
* 구리(최대 4시간), 골판지(최대 24시간), 천과 나무(1일), 유리(2일), 스테인리스 스틸과 플라스틱(4일)


- 침방울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를 차단하는 데 중요하다.


○ 코로나19 관련 올바른 소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독 전 준비
- (개인보호구) 소독하기 전 방수용 장갑(일회용 라텍스 장갑 또는 고무장갑)과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 (소독제 준비) 소독제는 환경부에 승인·신고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되,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할 수 있으며,


*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법) 물 1L(1,000cc)에 5%인 차아염소산나트륨 20mL(20cc)를 섞어 희석해서 사용


- (환기 및 청소) 소독 전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일상적인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소독 시행
- (표면 소독) 소독제를 적신 천(헝겊, 종이타월 등)으로 손이 자주 닿는 표면(손잡이, 난간, 문고리, 식탁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다시 표면을 닦아야 한다.


- (화장실 소독) 화장실의 경우에도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을 닦아 주어야 한다.


▷ ※ 소독 부위 예시
▷ ①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 ②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환기) 소독한 장소는 반드시 환기시킨다.


3) 소독 후
 
-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탈의 후, 비누와 물로 손을 씻고,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소독제를 분무하거나 분사한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표면이 충분히 소독제로 덮히지 않아서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고, 


- 분무된 소독제를 사람들이 흡입했을 때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 도로나 길가 등 공기 중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소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건강 문제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적 재확산 및 해외유입 증가로 인해 소독 활동이 장기화되고 있어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소독제의 안전 사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그간 지방자치단체 및 방역 관련 기관 등에 공문과 교육자료를 배포해 안전한 소독방법을 안내해 왔으며, 2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안전한 살균·소독 방법을 제시하며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살균·소독제는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분, 즉 '살생물(殺生物)'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전한 살균·소독제(방역용, 자가소독용) 사용의 첫단계는 환경부의 승인·신고를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필요한 곳에만 필요한 만큼 사용방법·주의사항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다. 


*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자가소독용 살균제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살균·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인체에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노약자는 유해물질에 취약하므로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의 장소에서는 소독제 성분을 흡입하거나 만지지 않도록 공간 소독보다는 손이 닿는 물체표면과 바닥을 닦아 소독하고, 소독 후 잔여물을 닦아내고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 환경부는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음을 강조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지켜 안전하게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지자체, 방역업체 등이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주의사항 카드뉴스(환경부)
        5. 코로나19 안전한 소독방법 카드뉴스(환경부))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2.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함양산림항공관리소, 광양백운산 등산로정비 화물운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8. 05:17 기준

  1. 영상 하늘을 선택한 사람들? 순위동일
  2. 밀키트 들어가고, 도라지 빠지고 NEW
  3. 우리 가족을 위한 혜택 '안' 궁금해요? 단계하락 1
  4.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단계하락 1
  5. 'K-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본격 추진…2028년 상용화 목표 NEW
  6. 이 대통령 "새로운 광복 필요…대체불가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