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답큐나스 벨라루스 외교차관 화상회의

2020.06.26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6.26(금) 오후 안드레이 답큐나스(Andrei Dapkiunas) 벨라루스 외교차관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제5차 한-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2018.9월, 서울) 후속조치, △신북방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 답큐나스 외교차관, 2018.9월 제5차 한-벨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수석대표로서 방한


□ 이 경제조정관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벨라루스 정부가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한(6.25)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답큐나스 차관은 벨라루스 정부가 요청한 인도적 지원 관련 양국 간 논의가 원활히 진행 중인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 답큐나스 차관은 양국 간 개발협력을 통해 벨라루스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는 한편, 향후 기업 간 교류·정보통신기술(ICT)·의료기기·석유화학 산업·농식품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 이 경제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평화·번영의 북방 경제공동체를 구현하는‘신북방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벨라루스를 포함한 북방 지역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벨라루스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답큐나스 차관은 한국이 벨라루스의 아시아 내 우선순위 협력 대상국이라고 평가하면서 신북방협력 심화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하는 한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차원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 Eurasian Economic Union)
     -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이상 창설 회원국) 간 관세동맹(2015.1.1. 출범) / 이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가입) / 벨라루스는 올해 EAEU 의장국 수임
     - △EU형 통합 지향, △상품·서비스·노동력 이동의 자유, △공동 거시경제 정책 등 추진


□ 이번 화상회의는 양국 간 정례협의체인 한-벨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수석대표 간 이루어진 것으로서, 2018년 제5차 경제과기공동위 개최 이후 지난 2년 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제6차 공동위 개최 전에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ㅇ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어 대면외교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양국 간 정례협의체 등을 통하여 경제·통상뿐 아니라 국제무대 협력 분야에서 호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담양 대나무밭 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보도자료(6.26, 배포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6. 00:12 기준

  1. 이 대통령 "새로운 광복 필요…대체불가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야" 순위동일
  2. '마을기업법' 15일 본격 시행…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 도약 단계상승 1
  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월소득, 3년 새 50만 원 이상 증가 단계상승 1
  4. 한 총리 "주택공급상황,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매주 현장 점검" NEW
  5.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NEW
  6.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