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방향…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25일 공청회서 전문가·국민 의견 청취…한달간 온라인 의견청취도 병행

친환경·대중교통 이용 정책 방향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5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국민·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감면제도는 그동안 신설·확대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그간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감면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해왔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석자 전원(약 150명)이 손 소독 이후 마스크를 착용한 채 1m 이상 거리를 두고 착석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공청회에서는 ▲ 통행요금 제도 현황(한국도로공사), ▲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한국교통연구원), ▲ 전문가 토론(좌장 정진혁 교수), ▲ 방청객 질의·응답 순서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 여론 조사 결과 >>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한국교통연구원) 발표에서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 조사기간(6.1∼6.16, 한국갤럽)/ 조사대상(지역별·성별·연령을 고려한 1,000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감면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명절기간 면제, 경차할인이 각각 84.4%, 80.6%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배려차원의 장애인할인(65.9%), 국가유공자할인(53.9%) 순서로 나타났다.

이어서, 특정 시간 또는 차량 등에 적용되는 출퇴근할인(46.6%), 전기·수소차할인(43.4%), 화물차 심야할인(29.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유일하게 요금이 할증되는 ‘주말·공휴일 할증제도’의 경우, 인지도는 30.7%에 그쳤다.

② 다음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필요 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다.

경차할인과 전기·수소차 할인제도에 대하여 각각 62.9%, 61.7%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경차할인 대상 축소‘를 54.5%, ’전기·수소차 할인율 축소‘를 46.7%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출퇴근시간 할인과 주말·공휴일 할증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62%, 60.6%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출퇴근 할인시간 축소’를 40%, ‘주말·공휴일 할증제도 폐지’를 34.3%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③ 한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상습적인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대상 심야할인을 한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하여 81.5%, ‘음주·과속 등 법규 위반차량 대상 통행요금 할인 혜택을 한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5.9%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감면제도 개선 방향 >>

여론조사 발표에 이어,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그간의 감면제도의 정책성과 분석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차 할인 및 전기·수소차 할인 제도

경차 할인제도는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도입(‘96년)되었으나, 고속 주행 시 경차의 연비는 소형차와 유사하며,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 보다 5~6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의 목적이 있었으나 경차를 보유한 가구 중 63.5%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로 파악되어,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다소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 되었으나(‘17.9~’20.12월), 제도 도입 당시의 차량 보급 목표에 못 미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차할인과 전기·수소차 할인을 종합 검토한 결과, 친환경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최근 경차를 구입한 국민들을 감안하여 당장 적용하기보다는 일정기간 유예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② 주말·공휴일 할증 및 출퇴근시간 할인 제도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 제도(5%)는 주말 교통량 혼잡 분산을 위해 ‘11년에 도입되었으나, 인지도가 30%로 낮을 뿐만 아니라 요금을 할증하더라도 교통량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출퇴근시간 할인은 당초 출퇴근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차량이 많은 시간에 통행요금이 비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국가와 달리, 혼잡한 시간에 오히려 요금을 ‘할인’해주다 보니 승용차 이용을 유도하게 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정책 등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과거와 달리 유연근무 확대 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의 범위가 모호해진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혼잡시간할인(7∼9시, 18시∼20시/ 20%), 비혼잡시간할인(5∼7시, 20∼22시/ 50%)

특히, 출퇴근시간 할인은 20km 미만의 단거리 운행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다보니, 수도권 남부 등 특정지역에 혜택이 집중되어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말 여가 장려정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주말·공휴일 요금할증’은 폐지하고 ‘출·퇴근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③ 신규 제도 도입 검토(안)

화물차의 경우 과적을 하거나 적재물을 제대로 싣지 않고 운행하면서 도로파손 또는 낙하물 사고 등을 유발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낭비하고 고속도로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등도 반영하여,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심야시간 화물차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아울러,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기·수도·철도 등 공공요금 감면 사례와 같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의 통행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토론 주요 발언 >>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발표에 이어,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대한교통학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언론사, 관련 전문가, 한국도로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도 진행되었다.

김응철 인천대 교수는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요금을 할인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하면서, ”출퇴근 시간 할인은 없애되,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 여건 등과 연계하여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자동차 연비 또는 환경오염 배출량 등을 감안하면 25년간 유지된 경차할인의 도입 취지는 이미 상실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경차 사고의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을 유도하는 통행요금 할인은 축소하되, 주차비 및 도시 내 유료도로 통행요금 할인 등 도시 내 경차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갑생 중앙일보 기자는 “경차할인이나 출퇴근시간 할인은 여건 변화에 따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되, 기존 수혜자들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고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이수일 박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물류 교통량 증가 등 고속도로 통행패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광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통행요금 할인 혜택을 하이패스 차량으로 한정하여 비용 절감과 함께, 차세대수납시스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헌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정부정책 여건 변화와 국민 생활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수혜대상들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는 “영원히 지속되는 정책은 없으며 정책 도입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통행요금 정책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토론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리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 On통광장, 6.29∼7.24) ‘통행요금 감면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 공청회 발표 자료집은 국토교통부 온통 광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molit.go.kr/ontong_plaza/)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3. 02:12 기준

  1.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단계상승 2
  2. AI가 신약 후보 찾고 실험실이 검증…대구서 '혁신연구거점' 출범 NEW
  3.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살펴봤어요! 단계하락 1
  4. 지역 여건에 따라 세제혜택 더 두텁게! 단계하락 1
  5. 해남에 국내 최대 400㎿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첫 삽 NEW
  6. 청와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추진…광주 군공항 이전 2028년 하반기까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