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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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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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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20. 6. 29. (월) |
|---|---|
| 담당부서 | 경제제도개선과 |
| 과장 | 김정대 ☏ 044-200-7231 |
| 담당자 | 박기준 ☏ 044-200-7232 |
| 페이지 수 | 총 3쪽 |
통장·이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
- 장학생 선발 객관적 기준 마련, 불필요한 서류제출 간소화 등 제도개선 권고 -
□ 통장·이장의 중·고교생 자녀만 받을 수 있던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불필요한 장학금 신청서류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통장·이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돼 그동안 통장·이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지만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먼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준공납금 해당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중·고교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학생까지 확대해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
▪ 통장 자녀 장학금은 자녀가 고등학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통장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00동 통장 20명 평균 61.6세, 고등학생 자녀 없음)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필요 (2019.4. 국민신문고)
▪ 통·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고교생으로 한정하여 허울뿐인 정책이 된 지 오래임. 일부 지자체의 경우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통·이장 간 형평성 및 행정의 신뢰마저 저하되고 있음 (2018.2. ○○시의회)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장·이장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구체적·세부적 심사기준 없이 ‘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규정해 자의적인 선발 가능성이 있었다.
상당수 지자체가 장학금 신청서류에 학생의 종교나 사상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류를 중복해 제출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주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통장·이장 자녀장학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통장·이장이 사퇴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근거를 두지 않은 지자체도 많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통·이장의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장학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 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교,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 기재 요구와 유사 서류의 중복제출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또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 등의 사유를 각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통·이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적극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통장·이장의 중·고교생 자녀만 받을 수 있던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불필요한 장학금 신청서류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통장·이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돼 그동안 통장·이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지만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먼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준공납금 해당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중·고교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학생까지 확대해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장·이장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구체적·세부적 심사기준 없이 ‘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규정해 자의적인 선발 가능성이 있었다.
상당수 지자체가 장학금 신청서류에 학생의 종교나 사상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류를 중복해 제출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주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통장·이장 자녀장학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통장·이장이 사퇴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근거를 두지 않은 지자체도 많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통·이장의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장학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 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교,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 기재 요구와 유사 서류의 중복제출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또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 등의 사유를 각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통·이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적극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통장·이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돼 그동안 통장·이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지만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먼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준공납금 해당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중·고교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학생까지 확대해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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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자녀 장학금은 자녀가 고등학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통장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00동 통장 20명 평균 61.6세, 고등학생 자녀 없음)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필요 (2019.4. 국민신문고) ▪ 통·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고교생으로 한정하여 허울뿐인 정책이 된 지 오래임. 일부 지자체의 경우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통·이장 간 형평성 및 행정의 신뢰마저 저하되고 있음 (2018.2. ○○시의회) |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장·이장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구체적·세부적 심사기준 없이 ‘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규정해 자의적인 선발 가능성이 있었다.
상당수 지자체가 장학금 신청서류에 학생의 종교나 사상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류를 중복해 제출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주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통장·이장 자녀장학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통장·이장이 사퇴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근거를 두지 않은 지자체도 많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통·이장의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장학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 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교,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 기재 요구와 유사 서류의 중복제출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또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 등의 사유를 각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통·이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적극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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