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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제로에너지도시 기본계획(안) 수립

25년 제로에너지 민간 건축물 의무화 도입 앞서 확산 추진

2020.06.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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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ZET: Zero Energy Town, 이하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년 제로에너지 민간건축물 의무화 도입에 앞서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ing)* 확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구·도시 단위로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자 공공주택지구 2곳(구리갈매역세권, 성남복정1)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ZET) 시범사업을 ’19.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 신재생에너지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시범사업 지구인 구리갈매역세권과 성남복정1은 올해 안으로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져 제로에너지도시 모델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는 동시에 서울과 인접하여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되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전체 평균 에너지 자립율*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을 통해,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적용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시범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에너지 자립율(%)=(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100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자립율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20∼40% 5등급, 40∼60% 4등급, 60∼80% 3등급, 80∼100% 2등급, 100% 이상 1등급)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19.12월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이용계획 등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마련한 안에 대해서는 구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기본계획(안)은 에너지 관련 여건 및 인프라 분석 등을 통해 다음의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 구리갈매역세권 기본계획(안) 수립 과정 >

① 도시 전체(건축물, 비건축물) 에너지 수요량 예측
①-1.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 수요량 예측
①-2. (비건축물) 공원, 주차장, 도로 등 도시차원 에너지 수요량 예측
② 도시 전체 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 설치가능 면적 및 일조량 등을 고려한 태양광 설치용량 산정(시나리오 분석)
③ 도시 전체 에너지 자립율 도출
④ 기타 도시차원의 에너지 절감 요소기술 고려: 도시열섬현상 극복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바람길 확보 등

또한, 기본계획(안)은 건축물 용도별로 약 15~45%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달성 목표를 설정하여, 건축물 부문에서 총 약 18%의 에너지 자립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평균 20% 이상 에너지 자립율 달성을 위해 부족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자전거도로 등 공용 시설 부지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구 전체 평균 에너지 자립율을 20% 이상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6.25, 지구계획 승인 완료)는 토지이용계획 확정 후 적용 가능 기술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2곳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추진전략과 적용된 기술요소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제로에너지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담은 제로에너지도시 추진계획의 보급·확산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향후 개발 예정인 도시의 계획 과정에서 제로에너지 개념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도시(ZET)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타 사업에 적용 가능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제로에너지 개념이 건축을 넘어 도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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