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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겨레, 경향신문(6.29)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입니까”등 기사 관련

2020.06.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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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9.(월),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입니까”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한겨례) “대표이사와 관리자가 모두 가족인데 회사에서 조사를 받으라니요. 너무 답답합니다.” (중략) ‘사용자의 적절한 조사.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중략) 일부 근로감독관은 “우리가 직접 조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경향신문)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처리현황에서 종결된 사건 중 진정 취하가 47.9%에 이른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하생략)
* 한겨레, 경향신문 외에도 다수 언론에서 "직장갑질119"의 발표를 인용 보도

설명 내용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는 사업장 내 자율적 예방 및 대응* 조치에 중점을 두고 도입

*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실시(법 제76조의3)
다만, 사용자의 적절한 조사.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여 개선지도 등을 실시하고,
* 사업주.사업경영 담당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 결과가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등
미이행 시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 운영 중

종결 사건 중 진정 취하는 진정인의 의사 변경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나 개선지도.권고 등에 따라 사업장 내 자율적인 해결*이 이뤄진 경우도 상당수
* 당사자간 협의나 합의, 가해자의 사과, 사측의 조사절차 개시 등
따라서 진정 취하의 원인이 근로감독관의 소극적 대처로 인한 것이라는 해석은 오해에 따른 것임

향후 근로감독관이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하고, 근로감독관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나가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임희종 (044-202-752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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