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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여름휴가 분산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지도

2020.06.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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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여름휴가 집중(7월말~8월초)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이 여름휴가를 자율적으로 분산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19년 하계휴가 실태조사(’19.7월)"에 따르면 응답 기업 751개사 중 536개사(71.4%)는 7월말~8월초에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월 말 32.9%, 8월 초 38.5%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9,375개소*에 대하여 여름휴가를 7월초부터 9월초.중순까지 분산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19.12월 산재보험 가입 기준

지방노동관서에서 여름휴가 실태조사 및 분산계획표를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여름휴가를 분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휴가기간 중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업장 특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름휴가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분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점심시간 집중에 따른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점심시간 시차운영 지도도 병행한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정된 점심 시작시간(12시, 13시)을 2~3부제*로 나누어 시차를 두어 운영하고,식사대기 시 개인간 간격 유지, 식탁 일렬배치(한방향 보기) 등 식당 방역지침도 함께 지도한다.
* 예) 2부제: 11:30 12:30, 3부제: 11:30, 12:00, 12:30
또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지도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7월말 ~ 8월중순 휴가가 집중될 경우 휴가로 인한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므로 성수기 휴가 사용을 줄이고 비수기 사용을 늘려 휴가 기간을 골고루 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는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코로나19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름휴가 분산 실시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에 사업장도 적극 동참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  의:  산업보건과  고병곤(044-202-774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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