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상표출원 내 손으로 척척!

2020.06.29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상표출원 내 손으로 척척!
-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 이용하면 나홀로 출원 할 수 있다 -

󱁐 최근 상표를 출원할 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출원하는 나홀로 출원인이 증가하고 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출원인들이 쉽게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상표는 출원할 때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심사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ㅇ 복수로 상품명칭을 기재하거나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ㅇ 예를 들면, ‘헤어케어제품’과 ‘마스크팩’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지만, 상표심사에서는 포괄적인 상품명칭에 해당된다.

ㅇ 즉, 상표출원서에는 ‘헤어케어제품’은 ‘헤어케어제’로 ‘마스크팩’은 ‘화장용 마스크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일반 출원인이 아무런 도움 없이 올바른 명칭을 기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ㅇ 이와 같이 상표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느끼는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다양한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누구나 직접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는 크게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의 ‘상품명칭검색’과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의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 서비스이다.

ㅇ ‘상품명칭검색’은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확한 명칭을 키워드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각 산업별 대표적인 상품명칭 5만6천여개가 탑재되어 있다.<그림1>

ㅇ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는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에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올바른 상품명칭’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출원인이 실수하기 쉬운 140여개의 불명확 상품명칭에 대하여 올바른 상품명칭의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림2>

ㅇ 또한, ‘상품명칭검색’ 서비스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상품이나 상품명칭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출원인들을 위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 ‘Q&A’(분류정정 및 질의)코너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코너에 질문을 기재하면 이메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그림3>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일반인들에게 상표출원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누구나 직접 상표출원을 할 수 있도록 출원인 중심의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근 콘텐츠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OTT*, 인터넷 개인방송 등 온라인 개인사업자의 증가 추세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OTT(Over The Top):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출처 : 시사상식사전>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 (ODA KOREA: Building TRUST)」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7. 03:17 기준

  1.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2. 정부, 550조 AI 데이터센터 투자 견인…'1인 1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 단계상승 4
  3. '농촌투어패스'로 떠난 부여 송정그림책마을, 느리게 머무는 농촌 여행 단계상승 1
  4.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출시 잠정 중단…교육도 1시간 늘려 3시간 NEW
  5. 학생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단계하락 3
  6. '5극 3특' 중심 국토공간 대개혁…3기 신도시 등 조기 착공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