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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상 공무원 전문재활기관 확대

인근 병원서 치료비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

2020.06.2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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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진압, 인명구조, 범죄단속 등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늘어난다.
 
 ○ 올해부터는 화상인증병원에서도 자비 부담 없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해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후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공상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확대된다.
 
     * 뇌혈관질환 발병(수술일) 6개월 이내, 근골격계질환 발병(수술일) 3개월 이내의 요양환자(치료효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완화)
 
 ○ 인사처는 지난 2018년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병원 등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전문병원과 협약을 맺고 공상 공무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연계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 (현재) 전국 111개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명지춘혜병원(서울), 예수병원(전주)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속 확대 예정
 
□ 산불진화, 화재진압 등으로 화상을 입은 공무원도 기존에는 본인 부담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사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근로복지공단 지정 화상인증병원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해 별도 비용 없이 치료・재활서비스를 받고 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불한다.
 
 ○ 이외에도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 심리적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관련 검사료(5종)와 정신요법료(2종)*를 지원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이 늘어난 혈소판 응집능검사와 경두개 자기자극술도 추가로 인정한다.
 
     * (검사료) 불안민감척도, 신경증불안평가, 신경증우울평가, 이화방어기제검사, 한국판성격평가척도, (정신요법료)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임 치료,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 황서종 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전문재활치료를 더욱 편리하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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